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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5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5. 02:4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앞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차 광고 부분이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배 너 간판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5. 02:55 경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 소리 많이 지르고 가게 물건을 부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씨 발 저리 가, 좆나게 짜증 나게 하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몸으로 밀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3:35 경 인천 연수구 연수 2동에 있는 인천 연수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도중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 던 순경 J에게 발길질하고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와이프와 자식들 모두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5. 03:45 경 인천 연수구 연수 2동에 있는 인천 연수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서류함을 발로 걷어 차 상판 플라스틱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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