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30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8: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식사 중이 던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9. 19:54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 울산 동부 경찰서 형사 당직 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조사 중이 던 위 경찰서 E 소속 F 경장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23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재물 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재물 손괴 감경영역( 처벌 불원), 공용 물건 손상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