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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8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1: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가게 앞 노상에 누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부딪친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 등을 파손케 하여 수리비 합계 4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1. 01:4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I에 있는 G 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그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위 지구대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견적서 (F), 피해 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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