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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2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9. 21:40 경 평택시 원 평로 31번 길 40에 있는 복지 연립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해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B(2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9. 10. 23:03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C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 수갑을 풀어 달라. 휴대전화를 달라.’ 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발로 수 회 차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01:30 경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형사과 C 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 병신들. 여 보세요.

갈 건데, 뭐여. 아가씨. 아가씨. 이 씹할 년 아. 어린 새끼들 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장면에 대한 건, 피의자의 공용물 손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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