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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할 당시 아버지가 사망한 후 국가보조금 등을 받으며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 왔으나, 2012.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국가보조금도 지급이 중단되는 등 마땅한 수입이 없게 되자 친구 집에서 지내오다가 2012. 12.경 친구 집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절단기로 상가 건물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거나 절단하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거나 고등학교 후배인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03:1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가게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비닐천막을 젖힌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탁자 밑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그대로 들고 나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16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37] 피고인은 2013. 2. 15. 03:00경 고등학교 후배인 C과 함께 서울 성북구 G 3층에 있는 'H' 당구장에 이르러 출입문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리이버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열쇠를 망가뜨린 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과 던힐 담배 7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60]

1. 피고인은 2013. 1. 29. 03: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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