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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5 2018고단14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03:5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유소”에 설치된 계산부스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된 금고의 열쇠 홈을 가위 날로 돌려 여는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2장, 1,000원권 30장 등 합계 총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03: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장소 범행수법 피해품 수량 피해자 1 2018.11.20. 03:40 거제시 E G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절취 현금 24만원 F 2 2018.11.26. 03:42 거제시 H에 있는 I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돌려 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절취 현금 10만원 K J 상품권 (1만원권) 2매 사업자카드 (L카드) 1매 3 2018.12.2. 03:30 거제시 M에 있는 N식당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절취 현금 약 10만원 O 4 2018.12.2. 03:50 거제시 P에 있는 Q식당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절취 현금 1만원권 9매, 1천원권 7매 총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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