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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03 2016고단3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숙박비가 없자, 동네 후배인 C, D, E과 같이 문을 닫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0. 02:10 경 대구 달서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E은 시정된 출입문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은 D과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3:30 경 대구 달서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타, C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D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1. 02:00 경 대구 달서구 J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창문을 통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1. 02:30 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C은 현관 유리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고인은 D과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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