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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8고단161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5』 피고인 A은 대리운전 고객이고,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48세)는 ‘F’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피해자 D에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8. 11. 00:5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으로 서울까지 가서 돌아올 때, 남자 손님하고 자고 오면 되지”라는 취지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약 206,3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2』 피고인들은 2019. 2. 13. 19:33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K(53세) 운행의 L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뒤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E, M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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