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기사, 피고인 B은 대리운전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9. 01:5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금으로 줄 현금이 없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귀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 사진 [제2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