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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4고단2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3. 07: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 G(18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I의 각 증언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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