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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 21:3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군산시 D 아파트 111동 1605호 거실에서 피해자 E( 여, 59세) 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면서 “ 엄살 부리지 말아라.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 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차례 가량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 고 하던 중, 피고인 B은 차용증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 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0초 가량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군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진단서 등 송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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