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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8 2014고단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9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4. 6. 27. 03: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 소유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866]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 23:5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J(48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K의 집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일비도 주지 않고 도박판을 돌렸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40cm)을 꺼내 움켜쥐고 “씹할 자식아, 니도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L은 2013. 12. 31. 02:10경 진주시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O(6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니는 뭐하노 놈이고 씹할놈아”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L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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