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면서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및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은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두 차례 술을 권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계속 보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미리 손을 들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무렵에야 급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아보기 쉬운 어깨 위쪽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뒤 부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손을 올린 점, ③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을 당시에는 화장실에 가 있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