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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1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집에 자주 들러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그 당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할 생각으로 손을 내밀다가 손의 각도가 잘못되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잠시 닿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 엉덩이에 손이 닿은 시간은 잠깐이었고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 인의 뒤편에 있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다’ 는 등 피고인의 손이 접촉하였을 때의 정황과 구체적인 느낌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를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려고 손을 뻗었으나 손의 각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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