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이 닿아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와 원심 판시 C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사장인 E는 이 사건 식당 뒤편에서 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은 피고인과 I에게 싸움을 말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I, F이 이 사건 식당 뒤편으로 갔을 때 E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E가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고, F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뻗다가 그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웠다.
F이 피해자의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