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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5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작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팔을 흔들며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교 행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에게 “ 옆으로 비 켜라” 라는 뜻으로 팔을 들어 뻗는 시늉만 하면서 그대로 지나치는데 피해자가 비키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 안쪽에 닿은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 옆으로 비 켜라” 라는 뜻으로 팔을 들어 뻗는 시늉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팔을 뻗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 파우치) 을 가슴 부위를 막자,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만지고 도망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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