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978』 피고인은 2018. 4. 19. 15:40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40세) 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니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995』 피고인은 2018. 3. 15. 09:45 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G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46세) 이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