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5. 23:10 경 군포시 C 아파트 626동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에 허리를 숙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49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환 승 계단에서,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자 G( 여, 19세) 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첨부) [2017 고단 1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첫 번째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8. 31. 경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용)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