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2018 고단 2398호) 피고인은 2017. 11. 12.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3 층의 찜질 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 복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공중 밀집장소 추행 (2018 고단 2706호) 피고인은 2018. 5. 27. 06:3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호텔 8 층의 찜질 방 내 수면 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18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