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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28』

1. 피고인은 2017. 6. 1. 17: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4855』

2. 피고인은 2017. 6. 1. 17: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개찰구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 여, 23세) 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분석) [2017 고단 4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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