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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5:50 경 서울 은평구 C 시장 앞 노상을 운행 중인 주식회사 D 소속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22세 )를 발견하고 그녀가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32 세 )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다시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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