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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7가합3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6. 10. 28.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세 포함, 단 실제 영업 시작일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시방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를 한 다음 2016. 12. 2.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17. 4. 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7. 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도 보이나, 2017. 6. 8.에는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지 아니하여 위 통지는 적법한 해지통지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로 선해하기로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2,000,91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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