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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71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피고 E는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2014. 6. 3. 원고들과, 원고들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I 건물 1층 178.6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800만 원,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동의 없이 H가 이 사건 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25. H와, ‘H는 2020. 6. 30.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원고들에게 명도하고, H가 차임을 3기 이상 지체하거나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자441호,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는 2015. 11. 26.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7. 4. 6. H가 연체한 차임액이 3기에 달하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H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4. 7. H에 도달하였다.

H는 2017. 5. 1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과, 피고 F이 이 사건 상가 우측 31평(실제 면적은 200.1㎡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2017. 5. 18.부터 2018. 8. 17.까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H에 3,8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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