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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3 2015가합11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점포번호 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의 각 상가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들 소유의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점포번호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2013. 8. 1. C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차기간 5년, 월 차임을 별지 연체차임의 월차임료 란 기재 각 금원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2회 또는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3) 피고(2014. 10. 20. D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는 2014. 5. 20. C의 연체 차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차임 연체 등 (1) 피고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비롯한 위 건물 2층 상가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에게 별지 연체차임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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