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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96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게 용인시 수지구 D 답 1,428㎡를 인도하고, 2016. 9. 1...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0. 2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답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9. 1.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17. 7. 3.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7. 7. 17.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16. 9.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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