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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2 2017가합10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3. 9. 19.부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10 지분, 선정자 D가 3/10 지분, 선정자 E이 6/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11.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본점’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본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본점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2016. 6. 9.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F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9. 4. 피고 본점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 본점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본점은 2017. 8.경까지 별지2 목록 ‘미납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2,5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본점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가 2017. 9. 4.경 피고 본점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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