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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1 2019가단13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항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항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무소 부분 66.5㎡(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10.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2018. 7.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의 연체 차임이 3기에 이르자, 2018. 11. 5.경 피고에게 '2018. 12. 1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2.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0.부터 2019. 3. 10.까지 9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5,400,000원(= 600,000원 × 9개월)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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