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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367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Y에게 1,523,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S(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장과 설비 등을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 일부분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해 오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2017년 8월분 및 2017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7. 9. 22. 및 201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임금채권 양도금액’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분 및 9월분 임금(원고 Y은 2017년 8월분 및 9월분 임금과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보증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2017년 8월 및 9월분 임금과 원고 Y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Y에 대한 잔존 퇴직금 지급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대여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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