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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3258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S(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장과 설비 등을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 일부분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해 오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입사일’ 및 ‘퇴사일’과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8월분 및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입금은 별지 목록 기재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7. 9. 22. 2017년 8월분 임금 상당액을, 2017. 10. 23. 2017년 9월분 임금 상당액을 각 지급하였고, 그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들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보증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대여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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