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577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136,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2013. 9. 30.부터 2017. 7. 21.까지, 원고 B은 2015. 12.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 C은 2016. 9. 22.부터 2017. 8.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A는 15,136,268원(2017년 5월분 임금 1,261,060원+2017년 7월분 임금 2,769,230원+2017년 8월분 임금 89,330원+퇴직금 10,500,068원+기타 금품 516,580원), 원고 B은 6,656,395원(2017년 4월분 임금 1,146,360원+2017년 7월분 임금 923,076원+퇴직금 4,363,159원+기타 금품 223,800원), 원고 C은 10,208,449원(2017년 5월분 임금 1,674,140원+2017년 7월분 임금 3,692,310원+2017년 8월분 임금 3,334,989원+기타 금품 1,507,010원)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