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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577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136,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2013. 9. 30.부터 2017. 7. 21.까지, 원고 B은 2015. 12.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 C은 2016. 9. 22.부터 2017. 8.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A는 15,136,268원(2017년 5월분 임금 1,261,060원+2017년 7월분 임금 2,769,230원+2017년 8월분 임금 89,330원+퇴직금 10,500,068원+기타 금품 516,580원), 원고 B은 6,656,395원(2017년 4월분 임금 1,146,360원+2017년 7월분 임금 923,076원+퇴직금 4,363,159원+기타 금품 223,800원), 원고 C은 10,208,449원(2017년 5월분 임금 1,674,140원+2017년 7월분 임금 3,692,310원+2017년 8월분 임금 3,334,989원+기타 금품 1,507,01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136,268원, 원고 B에게 6,656,395원, 원고 C에게 10,208,44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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