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B, AD에게 별지 목록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장과 설비 등을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 일부분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해 오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8월분 및 2017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합계액은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7. 9. 22. 및 201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임금채권 양도금액’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2017년 8월분 및 9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보증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일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대여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전액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