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9 2019가단2773
임금 및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1,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16.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하였으나, 2015년 8월분, 9월분 임금 합계 820만 원, 2017년 5월분, 6월분, 2018년 1월분, 3월분 임금 각 400만 원, 2018년 2월분 임금 4,895,630원, 2018년 4월분 임금 4,349,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합계 33,445,1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41,646,298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75,091,418원(=33,445,120원 41,646,2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5.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8.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