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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7 2018고합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를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 코 인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2017. 10. 6. 23:00 경부터 2017. 10. 7. 01: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 곳 에어컨 실외 기 하단 부위에 놓여 있는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7. 01:00 경 고양 시 H 공원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2그램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 코 인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2018. 2. 19. 22:0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I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버스 뒷바퀴 밑에 놓여 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J 상가 옆 골목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제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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