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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일명 ‘C’ 과 채팅을 하면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사이버 머니인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한 후 C이 택배로 발송한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 100만 원 상당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한 후 C이 발송한 대마 10g 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 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7 고합 4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수수,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일명 ‘C’ 과 채팅을 하면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사이버 머니인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한 후 C이 택배로 발송한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한 후 C이 발송한 대마 4g 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E에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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