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8. 25.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E에게 대마 매수 자금의 절반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10:05 경 인터넷 딥 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G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 19:00 경 서울 서초구 H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3g 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25.부터 2016. 10. 15.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29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7g 을 매수하였다.
범죄 일람표 1 연번 범행 일시 및 장소 대마 매수 방법 1 2016. 8. 25. 19:00 경 서울 서초구 H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 인터넷 딥 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의 아이디 ‘G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 서울 서초구 H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 2 2016. 9. 2. 21: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역 3번 출구 부근 주소 불상의 상가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 기 아래 위 연번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F’ 사이트 마약류 판매자에게 24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역 3번 출구 부근 주소 불상의 상가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 3 2016. 9. 10. 17:0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건너편 주소 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 위 연번 1 기 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