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0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및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한 행위 1) 피고인은 2018. 8. 말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불상지의 빌라 3층 B의 집에서 깔때기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연결한 흡연 도구에 불상량의 대마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C(여, 17세), B, D, E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B, D,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C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모텔 G호에서 깔때기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연결한 흡연 도구에 불상량의 대마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C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미성년자인 C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H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I BMW 승용차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초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건초를 빼내고 대마 미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