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 웹 ‘B ’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약 2그램 매수 신청을 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둔 서울 서초구 C 부근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찾아 일명 ‘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약 3그램 매수 신청을 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5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찾아 수거하여 일명 ‘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그램 중 약 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그램 중 약 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