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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100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16.) 전인 2014.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 주에서 태어나 1987.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의류를 매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2010.경부터 2013.경까지 나이지리아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마이두구리 주에 거주하면서 B와 동업을 하였다.

그런데 B가 2013.경 이슬람교 테러단체인 보코 하람에 가입한 후 원고에게 보코 하람 가입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가입을 거절하자 이를 보코 하람에 알렸다.

그 후 B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원고에게 전화로 위치를 캐묻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가 아내와 자식들을 고향인 아비아 주로 피신시켰는데, 보코 하람 조직원들이 2013. 12. 3. 원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정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도 보코 하람을 피해 아비아 주와 라고스 등지로 숨어 다니다가 한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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