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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29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7. 13.) 전인 2014.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2009년까지 보르노 주의 치복 마을에서 살면서 중고의류 판매업을 하였고, 그 이후 치복 마을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라고스에 있는 친구 집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오군 주의 친구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면서 친구 일을 도왔다.

원고의 지인으로서 치복 마을에 사는 무슬림인 B는 보코 하람의 조직원이었는데, 2008. 5.경 원고에게 보코 하람 가입을 강요하면서 가입하지 않으면 보코 하람에 원고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원고는 기독교인이라 이를 거절하고 피해 다녔다.

B는 이후에도 원고의 사업장에 와 원고에게 가입을 강요하며 행패를 부렸고, 원고가 보코 하람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코 하람이 원고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치복 마을을 떠나 친구 집에 머물 당시에도 원고가 치복 마을로 귀가하면 B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2.경 치복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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