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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80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기독교 신자로서 나이지리아 니제르(Niger)주에 거주하였는데, 2011. 12. 25. 교회에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원고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경 나이지리아 에도(Edo)주로 이주하여 컴퓨터 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블랙 하우스(Black House)라는 컬트 단체에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고 그 위협을 피해 2012. 2.경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보코 하람이나 컬트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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