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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나46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2015. 1. 13.자 청구취지 및...

이유

1. 2015.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대여금 180,000,000원과 농지 매각 수익정산금 중 초과 부분 391,669,971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① 원고는 2007. 9. 4.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와 분할전 광주시 E 전 2,744㎡의 2,744분의 1,452 지분 및 같은 리 640 전 3,264㎡의 매각 수익금을 1/2씩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몫은 358,330,029원(716,660,058원 × 1/2)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75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0,000,000원과 농지 매각 수익정산금 중 초과부분 391,669,971원(750,000,000원 - 358,330,029원 합계 571,669,9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변경 전의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법원은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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