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3가합6493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은 2,417,142원, 피고 P는 3,80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피고 K, P에 대한 청구 변경 원고는 당초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 Q 및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다가 2015.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P는 포천시 R 잡종지 1,5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K는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원고와 위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3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2006. 5. 26.자로 매도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이 약정한 양도소득세의 2/3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구 변경’이라 한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변경 전 청구는 대여금 청구이고 변경 후 청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한 약정금 청구로, 청구의 동일성 즉 변경 전 청구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가 2013. 8. 27. 제기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청구 변경을 신청한데다, 변경 후 청구의 심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약정 유무 등을 새롭게 심리하여야 하므로 종전의 소송 자료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피고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