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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다2778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서와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변경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원고의 변경 전 청구와 변경된 청구는 모두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변경된 청구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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