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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17 2014가단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의 동업 1) 원고는 C의 소개로 2006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절반씩 투자하여 정미소를 신축한 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정미소 운영 경험이 있는 원고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부지 매수, 건물 신축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8. 남원시 D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 2007.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부터 정미소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7. 2. 28. ‘E정미소’란 상호로 이 사건 정미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피고는 2007. 3. 14. 남원시 D, F 토지 그 후 F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F 창고용지 656㎡, H 대 656㎡로 되었다.

에 관하여 2007. 3. 12. 매매(등기부상 거래가액은 D 토지 5,000,000원, F 토지 10,000,000원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총 20,00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07. 5. 25. 남원시 F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 2007. 7.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6) 원고는 주로 거래처 관리 및 소량의 배달을 하고, 피고는 주로 기계 작동 및 대량의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정미소 운영 수입, 지출은 원고와 그 처인 G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급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받았다

(다만 피고는 2010년말경부터 원고로부터 왕겨 처분권을 이전받아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었다). 나.

동업 청산 1 원고는 2013. 8. 6.경 원고의 처 G, 피고의 어머니 I, 동업주선자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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