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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500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비공개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 지상 D빌딩, E 지상 F빌딩, 같은 구 G 지상 H빌딩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2. 28. 위 D빌딩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2. 28. 착공하여 2009. 3. 6.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 4. 21. F빌딩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4. 26. 착공하여 2007. 4. 25.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6. 7. 11. H빌딩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4. 5. 착공하여 2008. 7. 4.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위 3개 건물에 관한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35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여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583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상고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 2013도11043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13. 9. 25. 위 건축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여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7. 위 3개 건물에 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만 공개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소송 도중 피고는 일부 서류가 추가로 존재함을 밝히고 그 서류를 공개하여 현재 비공개된 서류는 별지1 ‘비공개 정보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서류 원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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