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989. 12. 6.경 원고는 G로부터 충북 음성군 E, F 지상에 있는 정미소를 매수하여 운영하였다.
충북 음성군 E, F 대지는 피고 B의 소유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B의 토지 사용의 대가로 원고에게 매년 임료를 지급하였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1991. 1. 6.경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위 정미소가 전소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1991. 10. 21. 피고 B은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제3호증의 1, 2) 1991. 10. 28. 원고는 음성군으로부터 정미소 시설을 H에서 E, F로 이설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갑제4호증) 1992. 마을주민들의 성금을 받아,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정미소가 신축되었다.
(갑제9호증) 2005.경 원고는 I과 이 사건 정미소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으로부터 월세 30만원씩을 받고 있다.
(갑제7호증의 2, 갑제12호증의 1) 2006.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미소를 피고 B 명의로 건축하여 10년간 운영하기로 하고서 15년이나 운영하였는바, 기존의 구두 임대차계약을 문서로 하자’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채무 문제로 피고 B 명의로 건축을 하여 10년간 운영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미소를 싼 값에 사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정미소에 관하여 매매가 성립된 후에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갑제14호증, 을제6호증의 1~3) 2008. 1. 15. 이 사건 정미소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1612호로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2007.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16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9. 11. 16.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