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소재지 : 대구 동구 E, 3개동 총 259세대(아파트 212호, 오피스텔 36호, 근린생활시설 11호), 이하 ‘D’라 한다]는 2003. 7. 2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3. 11. 19. 착공하여 2007. 4.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A[소재지 : 대구 동구 F, 1개동 총 129세대(아파트 102호, 오피스텔 24호, 근린생활시설 3호), 이하 ‘A’라 한다]는 2003. 7. 2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3. 11. 19. 착공하여 2007. 4.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와 A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동일하고, 건축주는 다르다. 라.
D와 A의 각 대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마. D와 A 전체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구성 신고를 하였고 2008. 5.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D와 A 전체에 관한 관리업무(관리방법 : 위탁관리)를 수행하였다.
바. A 구분소유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의 관리인 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2017. 6. 5. 20:30경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C(A 구분소유자인 G의 처)이 관리인(회장)으로 선임되었고, H, I가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07. 4.경부터 약 10년 동안 D와 A 입주자들 모두에게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D와 A는 인접한 필지에 건축되기는 하였으나 각 단지에 대하여 따로 아파트건축사업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가 아니다
A는 총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므로 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