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50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대 443㎡ 및 그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3.3㎡,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7.4㎡, 목조 정미소 92.5㎡(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 위 정미소를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를 47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30,000,000원은 2007. 6. 11.에, 잔금 222,000,000원은 2007. 10. 30.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정미소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D새마을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보류한 채 피고에게 위 정미소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07. 6. 25.경 이 사건 정미소를 철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19.경 피고에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정미소를 철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8,000,000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주택 중 흙벽돌조 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8카단26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2008. 1. 22.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다.

지불각서 금: 일천팔백만 원정(₩ 18,000,000) 채무자인 각서인은 채권자인 원고(E)에게 상기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2011. 1. 15.까지 상기 채무금을 변제할 것이며, 채권자와의 변제기일 연장 약정이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