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2017. 2. 1. 이행강제금을 변경산출하였음을 통보”를 “2017. 2. 1. 이행강제금을 변경 산출하여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미소는 1층 시멘트블록조 정미소 163.5㎡와 1층 시멘트벽돌조/슬라브 창고 22.5㎡, 연면적 186㎡로 1994. 3. 31. 착공되여 1994. 4. 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7. 2. 24. 위와 같은 건물내역으로 이 사건 정미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1층 시멘트벽돌조/슬라브 창고 22.5㎡”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위 창고 대신 일반철골조 61.16㎡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정미소 163.5㎡와 이 사건 건물을 합친 연면적은 224.66㎡이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1983년에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미소의 부지인 익산시 B 대 212㎡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매수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1994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현재와 같은 건물(정미소 163.5㎡와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1994. 4. 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후 건물을 증ㆍ개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2004년 봄에 원고의 소유 토지 일부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로 개설하여 주고 1994년에 건축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