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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7. 02. 선고 2007구합10908 판결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제목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요지

주식 명의신탁 당시 이익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어보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75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오□□은 2000. 6. 15.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017,692주를 양수한 후 2000. 12. 6. 원고에게 위 주식 중 330,7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2004. 9.경 원고에 대한 주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사실을 발견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2005. 5. 4. 원고에게 증여세 160,752,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777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587,744,527원(= 330, 751주 X 1,777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오□□은 황□□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황□□으로부터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은 2000. 6. 15.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05.74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닌 위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소외 회사가 중국 현지 법인에 출자한 투자유가증권 2,777,610,000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위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오□□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일인 2000. 12. 6.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체납하였다가 2001. 6. 20. 증권거래세 5, 168, 360원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2000.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현황을 보면 오□□은 15%, 오□□의 매부인 최○○은 40%, 원고는 13%의 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나) 오□□은 2000. 6. 15.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2000. 12. 6.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일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2000. 6. 15.자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외부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중국 현지법인의 자산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오□□을 포함한 5명은 2000. 6. 15. 미국법인인 A□□ Corporation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 2,544, 231주(액면가액 5,000원)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오□□은 40% 상당인 1,017,692주, 최○○, 황○○는 각 15% 상당인 각 381,635주, 김○○은 20% 상당인 508,846주, 정○○은 10% 상당인 254,423주를 각 양수하였다.

(나) 오□□은 황□□의 소개로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대가로 위 주식을 양수하기에 앞서 2000. 6. 12. 황□□과 사이에, 오□□이 그에게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부여하고, 위 매수한 주식 중 381,625주를 양도하며, 당시 계속중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승소할 경우 소회 회사가 그에게 그 환급금의 70% 상당을 지급하면 그는 오□□에게 그 중 35%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오□□이 황□□에게 공동대표이사직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5억 원을, 위 주식 381,625주를 양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 9억 원을, 소외 회사가 위 환급금 중 70%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환급금 중 80% 상당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오□□, 황□□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0. 12. 8. 황□□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황□□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2001. 1. 19.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도 해임하였다.

(라) 오□□은 황□□과 위 2000. 6. 12.자 약정에 따른 이행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2000. 12. 2. 황□□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381,625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석를 작성해 주었고, 황□□은 이를 기초로 2000. 12. 13. 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중 위 381,625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황□□은 2001. 4. 13. 오□□을 상대로 위 주식 381,625주에 대한 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4. 1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후 오□□은 황□□과 합의하여 황□□은 2001. 6. 29. 위 각 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원고는 2002. 4. 30. 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넘겨주었다.

(사) 오□□은 위와 같이 황□□과의 분쟁 도중인 2000. 12. 6.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2000.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오□□은 15% 상당인 381,634주, 최○○은 40% 상당인 1,017,692주, 원고는 13% 상당인 330,751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아) 한편 오□□ 등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 소외 회사를 경영하던 미국법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소외 회사는 물론 중국 현지 법인도 조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소외 회사는 노조 파업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자) 소외 회사는 2001. 8. 14. 자본금을 12,721,155,000원에서 5,088,445,000원으로, 2002. 3. 20. 다시 2,500,000,000원으로 각 감자하였는데,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결국 2003. 10. 16.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66.26에 있는 공장을 타에 매각하고 2004. 4. 30. 폐업하였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는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 등이 주식을 양수한 이후 폐업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시점은 오□□이 황□□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해 있던 시점이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 정도로서 오□□과 황□□의 법적 분쟁이 종결된 이후 다시 명의가 오□□에게 회복된 점, 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위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여 그 소유 주식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약 28% 상당인 712,385주(= 381,634주 + 330,751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피고는, 위 최○○이 오□□의 매부로서 그의 소유 주식을 포함하면 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은 원고의 매부가 아니고 달리 오□□이 과점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오□□에게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로 소외 회사는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으며, 당시 소회 회사의 경영상황을 볼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일로부터 원고가 다시 명의를 오□□에게 넘겨줄 때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할 가능성도 없어 보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황□□과의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회피 등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메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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